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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782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인천 동구 F에서, 수입된 1차 가공목재를 한치각 긴 원목을 네 개의 각으로 쪼갠 각재는 가로, 세로, 높이에 따라 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한치각 또는 다루끼’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한치 즉 약 3cm 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일반적으로 30X30X3600mm 또는 27X27X3600mm 규격인 각재를, ‘투바이’는 가로가 세로보다 2배가량 길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일반적으로 69X30X3600mm 또는 65X30X3600mm 규격인 각재를 일컫는 은어이다.

이나 투바이 등 인테리어 내장재로 2차 가공한 다음 국내 목재상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은 2012. 8. 1.경부터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가공공정 감독, 재고관리 등 피해회사의 내부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해회사의 재고감시가 소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목재를 몰래 반출하여 아래 각 피고인들 운영 업체에 매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H’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내장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약 40년 동안 목재업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G으로부터 ‘내가 아는 목재상 사장이 현찰이 급해서 목재를 싸게 팔려고 한다.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줄 테니 대신 무자료로 거래하고 물건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 소유의 목재(한치각) 시가 6,752,842원(피해회사 매입원가 기준, 이하 같다) 상당을 4,752,000원에 매입하고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목재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입처에 관한 정보, 매입처가 아닌 G에게 현금으로 또는 G의 개인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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