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가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