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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23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쪽에서 역삼역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꼬리뼈) 골절,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병명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전과사실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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