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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재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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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이유

이 법원은 2015. 2. 27.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2015. 3. 17. 그 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15. 4. 15. 원고의 항고장이 각하되고, 그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장(대법원 2015마861호) 또한 2015. 6. 12. 각하됨으로써 위 담보제공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도, 원고가 지금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08조,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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