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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두 암중학교 방면에서 두 암 3 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에는 주차된 자동차가 다수 있었고, 보행자들도 함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59 세) 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코란도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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