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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5. 04:56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 연일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수영성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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