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2:00 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욕을 반복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E 파출소 1 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 인은 순경 F에게 욕을 하면서 팔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