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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11년 전의 것이며,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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