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9455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9,298,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5.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9,298,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5. 1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