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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503117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1,115,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2.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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