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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21. 선고 2015누69876 판결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2808 (2015.11.19)

제목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요지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면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5누6987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단2808 판결

변론종결

2016. 05. 24.

판결선고

2016. 0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6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그런데"부

터 같은 면 제11행 "있으므로"까지를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5. 4. 29.경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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