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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9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3. 1. 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한편 피고인은 2017. 9. 27.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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