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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30 2016가단25983
유물반환 및 금전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2017. 5.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 원금을 5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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