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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1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경 대전 동구 B 국유림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포크 레인으로 이용하여 사면에 석축을 쌓고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비닐하우스 시설을 위한 철골조를 세우는 등 국 유림 면적 60.36㎡ 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복구비 1,181,61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PS 측량 성과도( 재 측량), 삼림피해 액 산출 내역( 재산 출) 피해지 사진첩 수사보고서(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 및 진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전문 전단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용 면적 및 경위, 고의의 정도, 원상 복구 공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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