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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6 2015고정5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E’라는 상호로 방향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G’라는 상호로 동종 방향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방향제품의 판매가 감소하자,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제품 판매 사이트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KC인증을 도용한 불법제품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20:34경부터 2014. 6. 19. 17:50경까지 인터넷 D 사이트(D)의 피해자가 ‘G’라는 상호로 방향제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딸인 H가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 I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을 도용한 불법 물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첨부 등 보고)의 각 기재

1. 각 증거자료(캡쳐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G’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한 방향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산품으로서 KC인증(자율안전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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