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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71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5,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6%,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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