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95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0. 15.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0. 15.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