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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0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있는 수서경찰서에서 “C이 2011. 1.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고소인 소유의 180만원 상당의 레이저프린터 1대를 허락 없이 가지고 갔으니 C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영어학원 직원이었던 C에게 밀린 월급의 일부 명목으로 위 프린터를 주었음에도, C이 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아직 모두 받지 못한 체불임금 400여 만원을 달라고 진정하자, C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벌금형 이상 전력 및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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