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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4나87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12. 29.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1. 30.까지로 하여 차용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차용증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복지관 설립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의 해결을 부탁하면서 그 민원해결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민원해결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차용금으로 하여 2005.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이상 피고는 위 차용증의 기재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5.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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