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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3.27 2019노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학습지 방문교사라는 지위에서 수업 중에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고 수회에 걸쳐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기까지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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