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06 2020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11:08경 보령시 B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