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84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이 2011. 1. 26. 작성한 증서 2011년 제13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