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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6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10경 경남 김해시 B모텔 주차장에서 C 소재 D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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