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6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1:30경 대구 중구 B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경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