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8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