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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5. 31.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컴퓨터 한 대 값인 11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그 투자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해 인터넷 게임사업을 운영하여 25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14만 원씩을 지급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E로부터 7,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투자금은 대부분 그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였던 주식회사 F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보전하는데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금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반환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를 받게 되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은 원금조차 반환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7,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0. 5. 19.부터 201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합계 839,820,607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 28.부터 2011. 11. 17.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G가 생산한 396,000원 상당 ‘H’ 등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으로 등록되고, 그 판매원이 다른 2명을 모집하여 396,000원 상당 제품을 구입하게 하여 하위판매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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