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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15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2009.경」이라는 기재 부분을「2001. 7.경」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원고에게」라는 기재 부분을「피고에게」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이라는 기재 부분을「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원고의 차임상당의 손해액」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송달한」이라는 기재 부분을「송달된」으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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