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00 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안주 2개 등 합계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