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0.07㎡를 인도하고,
나. 3,293,04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0.07㎡를 인도하고,
나. 3,293,04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