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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0.07㎡를 인도하고,

나. 3,293,04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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