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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68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91.26㎡를 인도하고,

나. 2016. 3.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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