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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2:55경 양주시 C 소재 D식당 내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E(19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가격하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및 수부 좌상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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