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21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