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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4877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란 기재 “2011고정925”를 “2011고정925,...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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