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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15746
강제집행면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B은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B의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D의 허위진술 등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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