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7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42,505원과 그중 29,341,884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1,142,505원과 그중 29,341,884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