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 운송업 및 화물 일관 수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① 2013. 9.경 퇴직금 명목으로 6,148,082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5,983,832원을 지급하였고(을 2호증), ② 2014. 7. 31.경 원고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21일분의 연차수당 1,316,667원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 968,082원 합계 2,284,749원에서 퇴직금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2,266,219원(= 1,316,667원 949,552원)을 지급하였으며(을 5 내지 7호증), ③ 2014. 11. 4.경 임금체불사건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제안에 따라 퇴직금 87,736원, 연장수당 3,483,978원, 연차수당 701,253원 체불임금사건이 접수된 2014. 5.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 5. 6. 이전의 연차수당을 제외한 2011. 5. 6.부터 퇴직시인 2014. 3. 11.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5,055,967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4,889,121원을 지급하였다
(을 6 내지 8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하여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2013. 2.경까지는 평일 06:00에서 18:00까지, 토요일 06:00부터 14:00까지 1주 총 근로시간 62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1주 2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하였고, ② 2013. 3.부터 퇴사시까지는 평일 06: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격주 06:00부터 12:00까지 1주 총 근로시간 58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1주 1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