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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5 2019가단47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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