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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노2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도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 이 사건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진행된 원심에서는 당초 발령되었던 약식명령보다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선 고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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