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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8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같은 날 단속당한 다른 업소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진행된 원심에서는 당초 발령되었던 약식명령보다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선 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 날 단속당한 다른 업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소여부는 기소 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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