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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3 2018고단8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0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45세)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와 G 순경으로부터 ‘진정하고, 경찰관들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경찰관들이 뭔데 날 막아 막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좌측 팔꿈치로 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과 몸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3. 00:45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귀가 목적으로 피해자 D(45세)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신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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