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과 피고들 사이에 2013. 2.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⑴ 원고는 2003. 3. 14.경 ㈜J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2억원을 대출받을 때 ㈜J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1억7,000만원, 보증기간을 2003. 3. 14.부터 2004. 3. 13.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당시 C은 ㈜J의 대표이사로서 ㈜J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그 후 대출 및 신용보증이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다가, 2009. 1. 6. ㈜J가 부도 처리되어, 원고는 2009. 2. 6. ㈜하나은행에게 118,028,4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J와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J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16,508원과 그 중 118,016,245원에 대하여 2009. 2. 6.부터 2009. 6. 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9가단139056 판결). 나.
C의 재산상태와 상속재산분할협의 ⑴ C은 2009. 7. 14.경부터 유압제품, 전기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K의 대표이사로 모(母) 피고 A을, 사내이사로 배우자 L를, 감사로 아들 M를 등기한 후,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경영하였으나, 그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⑵ C은 그 밖에도 국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현대카드, 대우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⑶ 이런 상황에서 C의 부(父) N이 2012. 6. 24.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C, O, 피고 B이 3 : 2 : 2 : 2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⑷ 망 N의 공동상속인 4인은 2013. 2. 6. ㈎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