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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14 2014고정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2:2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문화회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광복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이송에 대한 피의자 진술서에 대해),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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