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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노3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전체길이:32)(칼날:20)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범죄전력]란에 “피고인은 201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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