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45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50,000원 및 2018. 7.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