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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나513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4. 16.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 방향 좌측의 신호등 없는 도로 쪽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차량과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9. 원고차량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1,831,740원(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중 피고차량 측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도로와 교차하는 교차로인데다가, 사고 당시 원고차량 좌측의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차량 운전자는 좌측에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 등을 살피며 서행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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