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32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식품 유통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ㆍ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4. 경 위 ( 주 )B 사무실에서, 모바일용 인터넷 사이트 (G) 및 PC 용 인터넷 사이트 (G )에 “H” 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 헥산이나 분자 증류 추출방식이 아닌 저온으로만 추출, 건조한 눈 증상을 가진 대상자 518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 DHA 섭취 군은 DES( 안구 건조증 )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1. 눈물 생성량 검사: 쉬 르 머 검사 표, DHA 섭취 군에서 눈물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됨, 2. 눈물 막 유지 시간 측정: TBUT 검사- 관련 표, DHA 섭취 군에서 눈의 눈물층 유지시간이 유의적으로 증가됨, 소화가 잘 됩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EPA 및 DHA 함유 유지로 건강 지키기, 두뇌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DHA” 부분은 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위탁 받은 ( 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시정사항에 따라 ‘ 오메가 3’ 을 고시된 명칭에 따라 ‘EPA 및 DHA 함유 유지’ 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2016. 4. 경 승인 받은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를 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광고한 내용 중에 기능성 표시 ㆍ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부분에 대하여도 위반사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