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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7고단105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7고단105 병역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상준(기소), 장영준(공판)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모 D로부터 같은 해 12. 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등, 배송 진행상황(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오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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