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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2:59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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