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47,393원, 원고 B에게 11,647,39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9. 9...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2, 3, 4, 5,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구미시 E 대 1652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여러 필지의 상가부지로 분할하고 공로에 접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를 개발하여 이를 분양ㆍ매도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A는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11882분의 364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72,520,000원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분할 전 토지가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원고 A가 매수하기로 한 부분이 구미시 F 대 364㎡(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면서 2017.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72,520,000원으로 하되, 잔금을 2018. 1. 1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는 2018.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금 512,52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 12.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B은 2018. 4. 11.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구미시 G 대 36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90,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