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66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